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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당신의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 최저임금 관련한 상담과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1.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급이 4110원*209원 + 능률수당 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능률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랍니다.

사례2.
회사에 취직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했더니 상여금 포함해서 기본급을 산정하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 201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4320원입니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은

 

이 법 제 6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화할 수 있다.

 

고 하엿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임시 또는 돌발 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보시다 시피 능률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위 두 사례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도 체불임금으로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출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법률에 대한 시행령입니다.)에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주 44시간일 때 임금은 월급 ÷ 226시간 = 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일 경우는 월급 ÷ 209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