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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고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금삭감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삭감된 기본급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