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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선관위, 제안있습니다!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두 좋은 소식으로 크게 웃기를 기대, 소망해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상한 것이 선관위가 투표를 장려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이법 제 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선관위에 제안 하나!

늘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선거때 문제가 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강제조항이고 심지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와 노동부가 함께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면 투표율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요?

해당 부처들이 머리를 모아 꼭꼭 조치를 취해
신성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유명인의 투표인증샷'을 불법이라고 했다죠.
그 뿐 아닙니다.
투표하세요는 불법이고 투표했어요는 합법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04년, 탄핵무효 민주수호 촛불집회 이후 총선이 있을 때였습니다.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투표참여 카퍼레이드를 하려 하는데 괜찮냐"
고 물었더니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주동안 사람들과 차에 꽃도 붙이고 확성기도 달아
안양시내를 휘저으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듯합니다.



그럼에도

쫄지 않고 투표인증샸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다음에서도 인증샷 지도까지 제공하며 투표인증샷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제공하는 인증샷 지도


김여진씨의 인증샷


인증샷 올리면 불법이라고 해서 안경벗고 마스크하고
인증샷을 올린 동네 오빠

왜 인증샷이 불법인지, 선관위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선거에 무관심했던 젊은층들 속에서 인증샷 놀이는 대박 놀이감이 되고
너도나도 인증샷을 개성있게 올리며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에 제안 둘!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 인증샷 놀이에 제동을 걸지 마시고
아예 투표장에 포토죤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 투표했다는 것을 멋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주심 될 듯합니다.
더불어 쬐금 더 욕심을 낸다면 ... 움움...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자도 배치해 주신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