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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최종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모씨(38)는 2003년 한국GM(당시 GM대우) 하청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 학력란에는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적었다. 이씨는 4년 뒤인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측의 해고 사유는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것이 이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GM의 다른 하청업체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5명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업무에 대학 졸업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중노위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허위 경력 기재는 해고 사유라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씨가 다니던 회사의 규칙은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해고하도록 돼 있다.

1·2심 법원은 “기업이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자료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측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해당 노동자를 채용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노사 간 신뢰관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입력 : 2012-07-19 21:53:52수정 : 2012-07-19 2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