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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판례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이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에 휴가비를 포함시켜달라는 청구도 함께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하는 조건이 있다.

- 휴가비, 설이나 추석 상여금 등은 지급일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 즉 일률성에서 결격사유다.(사용자단체 등에서 집요하게 파고 들 내용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 수당 금액의 기초 자료에 휴가비는 포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