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공장 안에서 시위를 하고 21일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개회중인 국회 앞에서, 4000여명은 공장 안에서 시위를 벌이며 싸웠습니다.
상공부에서는 강일매 사장과 전무들 출근을 정지시키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들과 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한노총 위원장인 전진한이 국회본회의장에서 3월 12일 파업 단행을 선언하고 3월 12일 오전 8시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공장밖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파업을 강경진압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자 대한노총 전진한 위원장은 파업 하루만인 13일 오전 7시 파업중지를 선언했으나 여성노동자들은 이틀동안 공장을 사수하였고 결국은 800여 명의 경찰투입으로 파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파업이후 사장 강일매는 관리자 26명을 포함하여 6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관련글 : 한국전쟁 중의 노동자 파업 투쟁
비록 이 파업투쟁은 패배로 끝났지만 이 투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있었던 가장 치열하고 규모있는 투쟁이었고 노동관계법 제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중인 1953년에 노동조합법(53년 1월 23일), 노동위원회법(1월 27일), 노동쟁의조정법(1월 30일), 근로기준법(4월 15일) 같은 노동관계 4법이 만들어진거지요.
하지만 이때 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배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노동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다가 87년 민주화의 바람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약간의 개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어떻하면 더 많이 착취할까를 고민하는 법으로 바뀌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데요, 외국에서는 노동3권을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로 보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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