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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 더보기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니 괜찮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