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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안산 "일다" 청년플러스 노동법 교육 5강을 마쳤습니다. 올해 초 안산에 있는 단체 '일다"에서 청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플러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큼한 청년층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지라 이번 교육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큼발랄한 상상력과 열정이 교육기간내내 힘이 되어 강의를 맡은 김상봉 상담소장도 즐거운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월 17일 1강. 첫 강의는 노동권에 대한 이해, 노동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상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든가,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월 24일 2강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 이야기라 분위기가 무거워지.. 더보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