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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