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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니 괜찮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 더보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고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