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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법원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하지만 쟁의기간은 못준다? 논점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논점2.. 더보기
[연차수당]1년에 결근 17일했다고 오히려 이틀치 연차수당을 내라는 회사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만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가야해서 17일 결근을 했더니 오히려 회사측에서 "만근을 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너는 17일 결근했으니 월급 받은 거에서 이틀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분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연차는 1년의 8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더보기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문의 > 5인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만근하였고, 월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휴가도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른 퇴사직원들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월차 수당이란 없습니다. 그냥 월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로 쓸 수 있는건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년차는 입사우 만근시 1년에 15개 지급, 2년 경과시 마다 1개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5인 이상이면 당연히 9일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다, 취업규직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