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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_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지난 토요일 (10월 22일, 토) 서울광장에서는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 전국 노동자대회가 있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도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열사 추모제에 이어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헌장 제정운동 손포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보통 노동자대회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사회의 그늘 속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서 당하고 사는 수 많은 이들의 설움과 한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파견법을 개악, 상시적 파견직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부가 가진 비정규직 대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차별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하는 것이죠.

이날 그래서 외쳤던 구호 중 하나가 '파견법을 철폐하라'였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고용한 이와 사용하는 이가 다르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노예의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은 '진짜 사장이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늘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와 정권은 일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보인다면 이렇게 처참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침 일찍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저렴한 기계로밖에 보지 않으니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해진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분노를 외면하는 사회는 결국 비정규직들의 거대한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 후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를 하는 동안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성희롱을 고발했다고 해고당한 한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경찰은 불법시위 해산하라고 방송을 신나게 하더군요.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집회시간이 24시간이다, 서울 경찰청에 집회시간을 9시까지 냈다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20조를 들먹이며 강제해산 운운하던데요...

집시법에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 22조 [벌칙] ① 제 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도는 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남대문 경찰서장님, 당신은 집시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