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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안양촛불집회 날이 선선해진 지난 9월 26일 안양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안양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서 켜진 촛불이 이제 찬 바람이 불 때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책임자나 누구도 이 일의 진실에는 침묵하고 있고 한 술 더 떠서 독재정권시절 써먹던 공안몰이로 국민들의 입과 눈을 막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마음에 맺힌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성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우리를 보고 빨갱이라 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많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가 퇴보하는 순간 침묵은 죄악입니다. 깨어있는 양심으로 끝까지 실천합시다. 더보기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얼마전 무노조주의를 고수한 삼성에 민주노조가 깃발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4명이라는 적은 조합원수이지만, 삼성이 그동안 노동조합 건설을 무지막지하게 막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조설립하자 마자 역시 삼성은 삼성답게 노조간부 징계를 서두르며 노동조합 파괴를 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무노조’ 너무 의식한 삼성 … 노조 탄압 시작됐다 최근 여러 노동현안들을 살펴보면서 한가지 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이라면 치를 떨고 반대하고 나서나 하는 ...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노동조합이 생기면 저항세력이 생기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야 하는데 못해먹으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라 경제를 망치니.. 더보기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 더보기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가처분 판결로 본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 토론회 최근 뉴스를 보면 합법적 파업도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노동자에게 어쩌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돈일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루라도 월급이 늦어지면 생활걱정에 시름겨워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고소해도 사용자들은 겨우 몇십만의 벌금만 내는데 못살겠다 파업하면 수백억까지 매기는 손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며 더 나아가 가난하고 힘없는 놈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닥치고 살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금속노조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조금이라도 법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M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더보기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님은 안 된다?" 주연테크 노조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2011-03-16 오후 6:20:37 "대통령은 욕해도 되고, 사장은 욕하면 안 되고.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노동자들이 냉방기 없이 휴일 근로를 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강제로 희망퇴직하게 했다' 등의 내용을 노동조합이 외부에 표현할 수 없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해당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노동3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연테크지회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지원의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달라! 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