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