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 40시간에 대한 노동법 초보자의 의견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상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노동법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특히 주 40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5일근무할 경우 하루 8시간이 되죠. 예전에는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따지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개념보다 주 40시간의 개념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하루 8시간과 주 5일근무로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