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니 괜찮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