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신의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 최저임금 관련한 상담과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1.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급이 4110원*209원 + 능률수당 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능률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랍니다. 사례2. 회사에 취직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했더니 상여금 포함해서 기본급을 산정하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