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퇴직연금 도입․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