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관위, 제안있습니다!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두 좋은 소식으로 크게 웃기를 기대, 소망해 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상한 것이 선관위가 투표를 장려하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사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