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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주 70시간 일하는데 회사측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한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주 70시간을 일하시고 휴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주 40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시간을 더 일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시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17세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는 하루 8시간이란 노동시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벌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법 제 50조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처벌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 법 제 5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이법 제 53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호    이법 제 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본인의 동의없는 연장노동은 강제노동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혹여 연장노동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