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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경비원이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며칠 전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공서 비정규직인데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단순한 상담이었지만, 임금 또한 최저임금 위반인 듯해서 자세한 근무형태와 급여내용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하신 분이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단순한 퇴직금, 연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은 어느 관공서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관공서는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변경했고, 그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2년 8개월을 그 관공서에서 평일은 13시간 (19시 출근, 다음날 8시 퇴근), 휴일은 24시간으로 격일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4대보험을 공제하고 98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고 구두로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급여 명세서 또한 받은 적이 없고 오로지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회사측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라며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분은 2년이 넘게 일했는데 과연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연차는 써 본적도 없는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파견, 용역의 경우, 업체가 바뀔 경우 1년 미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분처럼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전 업체에서 1년에 15개씩 총 30개의 연차가 있으며 퇴직한 현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므로 1달에 1개, 총 8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법적 기간이 3년이기에 이 분은 2년 8개월의 연차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 연차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 상담내용을 받아본 우리는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3조[적용의 예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쥐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적용의 예외로 되는 조항은 뭘까요?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장'은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1.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어야 한다.
6.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주어야 한다.
7. 여성, 연소자 연장근로 제한
입니다.

다만,
1. 야간근로수당
2. 연차
3. 노동절 등의 휴일
4. 여성, 연소자에 대한 야간근로 금지
등은 보장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많이 공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 분들은 엄청난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떠들썩하고 경비원 아저씨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서명을 받는 서글픈 일도 일어났습니다.
관련기사 => “내 임금 인상말라” 서명받는 경비원들)



그럼 문제가 되는 감시, 단속적 근로란 무엇일까요?

노동부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해 승인할 때 기준입니다.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 (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함)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 또한 노동부의 승인이 있어야 감시, 단속적 근로로 인정되며 노동부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 63조 제 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 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앞에서 설명한 근로형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양식 보기 =>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hwp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한 근로계약서나 노동자들의 동의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감시적 근로 동의서 양식 보기 =>

감시적 근로 동의서.hwp



따라서 회사측에서 당신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다' 며 여러 노동조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동의한 적이 있는가. 이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의서 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업체가 승인을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어느 노무사가 관공서 경비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동의서를 쓴 적도 없고 노동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관공서에서 경비들을 감시적 노동자로 임금을 적게 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냈더니 수십억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강도와 상관없이 감시적 노동자라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보시는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위 감시적 노동에 해당하시는 분들인지요.
   관공서 등에서 특수경비를 맡은 분들이 과연 감시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인지요.

   더구나 아파트 경비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면서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 주머니의 몇 천원이 내 집을 보호해주는 분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생계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할 때 나의 노동도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