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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주 40시간에 대한 노동법 초보자의 의견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상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노동법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특히 주 40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5일근무할 경우 하루 8시간이 되죠.
예전에는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따지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개념보다 주 40시간의 개념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하루 8시간과 주 5일근무로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의 노동자가 한 주동안은 주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는 36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일 8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보면 첫주 44시간의 노동에 대해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서는 두 주의 노동시간이 평균 40시간으로 보고, 따라서 사용자는 첫 주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실제로 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 합시다.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볼 때    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경우
 첫주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두 주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첫주 4시간 * 15,000원 (150%) = 60,000원  80시간 * 10,000원 = 800,000원
 둘째주 36시간 * 10,000 = 360,000원  
 총 임금 820,000원  총 임금 800,000만원

위와 같이 실제 임금에서 2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잔업과 야근, 철야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 심각해 집니다.

어느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와 한 주는 하루 15시간을 일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특근까지 5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일이 없어 몽땅 쉬었습니다.
그러면 두 주를 합쳐 80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균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럼 다시 임금 계산을 해 봅시다.

 1일 8시간 노동(주 5일)을 기준으로 볼 때   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경우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두 주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20시간 * 15,000원 (150%) = 300,000원  80시간 * 10,000원 = 800,000원
 야간근로시간 5시간 * 20,000원 (200%) = 100,000원  
 특근수당 5시간 * 15,000원 (150%) = 75,000원  
 총 임금 875,000원  총 임금 800,000원



이렇게 실질임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1일 8시간, 주 5일을 명시해야지 애매하게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연장, 야근, 특근 수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실질임금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때도 임금계산에서 차익이 발생하겠지요)

.
월차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연차를 늘리고 월차를 없앤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구요~?

어느 블로거가 계산한 것을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월차휴가의 폐지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개정 연차휴가의 내용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30년

개정전

연차
(월차)

10
(12)

11
(12)

12
(12)

13
(12)

14
(12)

19
(12)

24
(12)

29
(12)

30
(12)

39
(12)

합계

22

23

24

25

26

31

36

41

42

51

개정후

연차

15

15

16

16

17

19

22

24

25

25

 


요즘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보다는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주 40시간이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야 기본급이 아닌 온갖 수당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이 넘어 노동부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800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유급휴가 줄이면서 무슨 노동시간 단축을 운운하시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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