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요즘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특히 주 40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5일근무할 경우 하루 8시간이 되죠.
예전에는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따지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개념보다 주 40시간의 개념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하루 8시간과 주 5일근무로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의 노동자가 한 주동안은 주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는 36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일 8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보면 첫주 44시간의 노동에 대해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서는 두 주의 노동시간이 평균 40시간으로 보고, 따라서 사용자는 첫 주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실제로 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 합시다.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볼 때 | 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경우 |
첫주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두 주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
연장근로수당 첫주 4시간 * 15,000원 (150%) = 60,000원 | 80시간 * 10,000원 = 800,000원 |
둘째주 36시간 * 10,000 = 360,000원 | |
총 임금 820,000원 | 총 임금 800,000만원 |
위와 같이 실제 임금에서 2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 잔업과 야근, 철야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더 심각해 집니다.
어느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와 한 주는 하루 15시간을 일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특근까지 5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일이 없어 몽땅 쉬었습니다.
그러면 두 주를 합쳐 80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균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럼 다시 임금 계산을 해 봅시다.
1일 8시간 노동(주 5일)을 기준으로 볼 때 | 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의 경우 |
40시간 * 10,000원 = 400,000원 | 두 주 평균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
연장근로수당 20시간 * 15,000원 (150%) = 300,000원 | 80시간 * 10,000원 = 800,000원 |
야간근로시간 5시간 * 20,000원 (200%) = 100,000원 | |
특근수당 5시간 * 15,000원 (150%) = 75,000원 | |
총 임금 875,000원 | 총 임금 800,000원 |
이렇게 실질임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을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1일 8시간, 주 5일을 명시해야지 애매하게 주 40시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기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연장, 야근, 특근 수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실질임금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때도 임금계산에서 차익이 발생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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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연차를 늘리고 월차를 없앤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구요~?
어느 블로거가 계산한 것을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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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월차휴가일수를 통합하였습니다. |
개정 연차휴가의 내용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개정 전후 연월차휴가 일수의 비교
구 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30년 | |
개정전 |
연차 |
10 |
11 |
12 |
13 |
14 |
19 |
24 |
29 |
30 |
39 |
합계 |
22 |
23 |
24 |
25 |
26 |
31 |
36 |
41 |
42 |
51 | |
개정후 |
연차 |
15 |
15 |
16 |
16 |
17 |
19 |
22 |
24 |
25 |
25 |
[출처]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주5일제)|작성자 천사합창
요즘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보다는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주 40시간이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야 기본급이 아닌 온갖 수당으로 먹고사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이 넘어 노동부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800으로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유급휴가 줄이면서 무슨 노동시간 단축을 운운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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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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