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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자료실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노동을 팔러 나온 노동자가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편의점, PC방, 카페, 식당... 등등을 찾아가 사용자와 1:1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이
"사장님,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적어도 시급 4,320원은 주셔야죠~"라고 말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사용자 1인과 노동자 다수로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법은 노동자들이 단체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계약의 자유, 노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1791년 프랑스의 르 샤플레법, 1799년과 1800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단결금지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인위적인 것, 불온한 것, 혼란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노동자 2명 이상이 술집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법과 범죄를 각오하고 이를 바꿔갑니다.

1824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단결금지법이 철폐되고 노조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쟁의 형사 면책권 규정이 생깁니다. 그 이후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합법화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튼실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노동조건의 차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내 임금이 최저임금만 몇년째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 해서 사장을 찾아가 직접 "임금을 올려주십시오!"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해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고 기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단체의 힘, 노조의 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노동단체들은 산별노조와 일반노조, 지역별 노조의 형태를 띠며 단 1인이 일하는 곳에 있는 노동자라도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별, 지역별 노조 혹은 일반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상급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살아가면서 쌓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노조도 바로,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노동자들이 뭉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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