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절실해진...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정책]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비정규직센터 '노동자 권리' 선전물 더보기
소식지 19호 더보기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 더보기
소식지 18호 소스 더보기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소식지 17호 더보기
소식지 16호 소스 더보기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 1인당 국민소득 첫 2만6000달러 넘어..통계의 마술(종합)환율효과 제외하면 1인당 GNI증가율, 전년보다 못해 3% 턱걸이한 성장률..설비투자 증가율은 4년만에 마이너스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4.03.26 18:31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6000달러(원화 2800만원)를 넘어섰다. 3년째 2만달러 초반대에서 허우적대다 갑자기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통계 개편이 마술을 부린 결과다. 국민계정이 새 국제기준(2008년SNA)과 기준년 개편(2005년→2010년)으로 재작성됐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물론,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등이 일제히 개선됐다. 새 국제기준은 연구개발(R & D) 및 .. 더보기
소식지 15호 소스 더보기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