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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법보다 센 ‘노동위 규칙’ ?


등록 : 20110530 22:01 | 수정 : 20110530 23:36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진통
“규칙 개정만으로 차질 없게”
국회입법권 무시 비판 불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담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만간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와 노동계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노위는 30일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의 절차를 담은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안 돼 무산됐다”며 “31일까지 노사와 공익위원한테서 서면동의를 받아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올해 노·정 관계의 ‘뜨거운 감자’다. 7월 복수노조가 시행돼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사이에 분쟁이 일 공산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정 업무를 노동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위 안에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이 업무를 담당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도 “비정규직 노조 등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국회에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일이 다가오자, 중노위가 규칙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노위의 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법 개정안과 달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는 심판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법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노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고용부의 복수노조 밀어붙이기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규칙 개정으로 될 문제라면 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느냐”며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미 노조법에 교섭창구 조정업무를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규칙 개정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