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쉽사리 ‘정리해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뒷면에 감추어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자살행렬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정리해고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
해고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해고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고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노동자가 아주 큰 잘못을 했을 경우입니다. 둘째는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점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해고에 반해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측의 잘못에 의한 해고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하여 생긴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는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이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그 절차 또한 규정을 했습니다.
단순해고가 한 두 명의 문제라면, 정리해고는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2. 노동자를 폐기물처리하는 정리해고
앞에서 설명했듯, 정리해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고 노동자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모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예측의 실패 등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조조정을 기업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 또한 사용자의 방만한 기업경영, 또는 경영능력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 책임이 전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하며 경영상의 사유, 구조조정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있음을 감추고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은 자본가가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워버리는 정리해고는 한마디로 노동자를 그동안 열심히 함께 일한 동료가 아닌,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필요없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폐기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노동운동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에 일조하는 정리해고
아주 작은 회사에서 대기업까지 마치 유행인양 정리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정리해고를 위해 수빅조선소로 일감을 넘기고 이른바 ‘노사협의이행합의’ 이후 선박 수주 사실을 발표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일부러 수주를 숨긴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진중공업 홈페이지를 뒤져 한진중공업의 수주잔액이 매출대비 226%로 아직 일감이 많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의 파편 http://blog.daum.net/25ktv/76)
정리해고의 문제는 그 뿐 아닙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370억원을 기록한 한일건설(주)은 2007년 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 460여명의 임금을 10% 깎았고, 43명에게는 재택근무를 발령하여 통상임금의 70%만 준 일이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 대상 직원들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자 4일뒤,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조 조합원 13명을 해고했습니다.
흥국생명의 경우는 2005년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19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이 가운데 70%인 13명이 노조 간부들이었습니다. (정리해고제 ‘노조 잡는 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988.html)
이처럼 정리해고는 자본가들의 이윤에 대한 욕심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한진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밝힌 근로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벌의 편에 서서 되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반헌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날의 희망을 위해 오늘 우리는 부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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