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의 전화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 2명이 인사발령을 받고 추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관련기사 : 김문수 소방서, 119는 화재 응급 상황을 위한 전화인데...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엇부터 생각하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경기도지사의 어이없는 행동에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인사발령을 받고 추가징계를 받게 된 두 상황실 근무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른바... 노동상담소에서 일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된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할까가 먼저 생각되더군요.
저는 두 분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인사발령과 추가 징계에 대한 이유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근무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이 전화해서 '전화받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묻는데 그냥 끊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시민이 항의전화를 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하십니까?
징계에는 절차가 있고 사유의 정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절차를 밟았는지를 묻고 싶고 또한 비슷한 경우의 다른 상황과 형평성에 맞게 인사발령을 내고 추가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분명 부당징계사유입니다.
공개된 음원입니다.
진짜 누가 잘못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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