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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니 괜찮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 더보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고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더보기
주 40시간에 대한 노동법 초보자의 의견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상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노동법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특히 주 40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5일근무할 경우 하루 8시간이 되죠. 예전에는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따지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개념보다 주 40시간의 개념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하루 8시간과 주 5일근무로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