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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판례

[대법원판결] 파업중인 노동자라도 휴가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 사례는 파업한 노동자에게 파업 기간이라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입니다.하지만 전제가 있으며 파업 기간에 대해 무조건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은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동자가 제기한 임금(휴가비)청구소송입니다.- 해당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있다 - 단체협약에는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서 파업기간 역시 휴직으로 간주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휴직 중'과 파업은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임.- 파업 중이라 해도 휴직과는 달리 '재직중'인것으로 판단. 그런.. 더보기
[대법원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하지만 쟁의기간은 못준다? 논점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논점2.. 더보기
하청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 하청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 법원 "하청노동자 실질 지배하는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 법원이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시설·청소용역노동자 34명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수자원공사지회가 원청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공은 △폐지 처분 △휴게공간 개선 △업무범위 및 연장근로 조정 △노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