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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지방에서 대학입시 시험을 보기 전 고 3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겠다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부모님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진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이 이 친구가 3개월 이상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대학원서접수 등으로 일을 빠진 것에 대해 손해를 봤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진학때문에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 친구에게 임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며 계좌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친구의 시급은 3,5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자신이 중간.. 더보기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문의 > 5인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만근하였고, 월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휴가도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른 퇴사직원들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월차 수당이란 없습니다. 그냥 월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로 쓸 수 있는건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년차는 입사우 만근시 1년에 15개 지급, 2년 경과시 마다 1개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5인 이상이면 당연히 9일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다, 취업규직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