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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문의 >
5인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만근하였고, 월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휴가도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른 퇴사직원들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월차 수당이란 없습니다.
그냥 월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로 쓸 수 있는건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년차는 입사우 만근시 1년에 15개 지급, 2년 경과시 마다 1개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5인 이상이면 당연히 9일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다, 취업규직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 모를까 그 이하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중 미사용 휴가를 가지고 퇴직하는 경우 :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

관련 노동부 시행지침 =>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시고 다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사측에서 못주겠다 하면 가까운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로 신고(진정, 혹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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