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가처분

중앙대 100만원 대자보와 노동가처분 파업중인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대 측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대자보 1장에 100만원, 구호 하나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앙대측의 가처분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노동조합을 하는 이들은 이런 가처분신청 앞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노동조합 탄압 등등으로 노동조합이 싸우면서 "악질사장 물러가라" 외쳐도 회사측이 이를 명예회손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아무런 고민없이 받아들여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줍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노동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붙이는 대자보 1건당 100만원씩을.. 더보기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