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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중앙대 100만원 대자보와 노동가처분

파업중인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대 측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대자보 1장에 100만원, 구호 하나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앙대측의 가처분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노동조합을 하는 이들은 이런 가처분신청 앞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노동조합 탄압 등등으로 노동조합이 싸우면서

"악질사장 물러가라" 외쳐도 회사측이 이를 명예회손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아무런 고민없이 받아들여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줍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노동가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이 붙이는 대자보 1건당 100만원씩을 물게 해달라고 중앙대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풍자하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중앙대 법학관 건물에 붙어 있다. 중앙대 학생 제공
 

<출처 :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 중앙대 ‘100만원짜리 대자보’ 봇물

 

 

다행히도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으로 오랜세월 노동자들을 괴롭혀온 노동가처분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이 이 문제가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공통된 문제라는 것을 함께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노동가처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에 치일뻔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도에 들어갔더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상하게 상위법우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그 이유는... 법을 전공한 분들은 그러더군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모두 민법에만 매달려 헌법정신, 사회법(특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구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조차 민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노동가처분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철도노조 손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아주 노골적이고 당연한 듯 천문학적 금액을 손배소로 때려

노동조합을 아작 내왔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작태입니다.

 

이런 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시위에서 5명이나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잘난 한국의 봉제업체들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더 끔직하게 새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캄보디아 시위 소강상태…노조 상대 손배소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그 억을함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을 조금 확대하여

노동가처분의 부당함을 많은 분들이 알고 이를 막기위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요.

 

참고: 예전 주연테크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으로 열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