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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한 약속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회사측과 노동자가 주장하는 약속된 임금이 얼마였는지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취업할 당시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012년 1월 1일 시행될 17조 개정 내용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다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명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 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참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가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다.

제 99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하면 이 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되도록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일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다른 증명방법을 찾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소중히 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