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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공휴일을 연차로 하자는 취업규칙 변경

 

최근 이와 비슷한 경우의 상담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회사는 지금까지 취업규칙이 없다가 최근 새로 만들면서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를 이용해 쉬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주휴일, 노동절, 연차가 있습니다.

이 중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일입니다.

집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든지, 좀 쉬고 싶다든지 할 때 연차는 매우 유용한 휴일이죠.

 

그런데 이 연차를 이를테면 3.1절, 8.15 광복절,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에 쓰자는 것이 회사측의 요구였던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산을 해보니 연 15개의 연차 중 이렇게 공휴일로 적용되는 연차를 빼면 일년에 겨우 3~5일 밖에 남지 않더라고 하시더군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특정한 날에 연차를 쓰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무사라는 사람들이 당당히 들어와 설명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노무사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을 만들었을까....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은 오직 62조 뿐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과연 이 조항이 연차휴가를 쓰는 날을 취업규칙으로 못박아 놓는 근거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입법취지에 비춰 본다면 분명 공휴일을 연차로 쓰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것이 최선이기에 혹여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의 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따지셔서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잘 모르실 경우는 함부로 서명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노동상담소나 노동자의 편에 선 노무사 등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회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 용기 있으신 분이

"취업규칙은 적어도 근로기준법보다는 나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취업규칙에 난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회 장에서 노무사에게 말씀하셨고 이에 용기를 받으신 다른 노동자분들도 새로운 취업규칙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뒷말을 들었습니다.

 

 

 

 

 

휴~~~

 

더운 여름입니다.

따로 휴가를 정하지 않은 소규모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럴 때 연차야 말로 꿀맛 아니겠습니까~~~

 

권리도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