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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공휴일을 연차로 하자는 취업규칙 변경 최근 이와 비슷한 경우의 상담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회사는 지금까지 취업규칙이 없다가 최근 새로 만들면서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를 이용해 쉬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은 주휴일, 노동절, 연차가 있습니다. 이 중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일입니다. 집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든지, 좀 쉬고 싶다든지 할 때 연차는 매우 유용한 휴일이죠. 그런데 이 연차를 이를테면 3.1절, 8.15 광복절,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에 쓰자는 것이 회사측의 요구였던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산을 해보니 연 15개의 연차 중 이렇게 공휴일로 .. 더보기
주 70시간 일하는데 회사측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한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주 70시간을 일하시고 휴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 주 40시간 노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시간을 더 일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시켜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17세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는 하루 8시간이란 노동시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처벌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법 제 50조를 위반하.. 더보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 상담내용입니다. 웹디자인을 하는 이 분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구두로 연봉 1800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퇴직할 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1500으로 깍자고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달치 월급을 달라고 하자, 회사측은 연봉을 1500이라 하고 또 수습기간이기에 임금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65만원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 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정확히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증명하지 못해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상담을 했습니다. 설혹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 더보기
경비원이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며칠 전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공서 비정규직인데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단순한 상담이었지만, 임금 또한 최저임금 위반인 듯해서 자세한 근무형태와 급여내용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하신 분이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 단순한 퇴직금, 연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은 어느 관공서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관공서는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변경했고, 그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2년 8개월을 그 관공서에서 평일은 13시간 (19시 출근, 다음날 8시 퇴근), 휴일은 24시간으로 격일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4대보험을 공제하고 98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 더보기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최근 청년유니온에서 유명 커피전문점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문제를 제기, 업체를 노동부에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청년유니온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 전에 최저임금 문제로 TV 토론회를 할 때,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 토론자가 주휴일을 언급하며 마치 엄청난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랐던 주휴일 문제가 이렇게 요즘 알려지면서 어제 우리 상담소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먼저, 어제 상담하신 분께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락처를 알았다면 다시 전화를 드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렸을텐데 불행히도 다시 연락할 길이 없어 내내.. 더보기
당신의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 최저임금 관련한 상담과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1.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급이 4110원*209원 + 능률수당 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능률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랍니다. 사례2. 회사에 취직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치고 기본급이 8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아니냐 했더니 상여금 포함해서 기본급을 산정하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랍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더보기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었으니 괜찮다? 어느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12명이 일하던 이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던 한 분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을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달랑 한 장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80여 만원,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지 알 수 없던 그 분이 계속 월급명세서를 요구하는 중, 회사측에서는 10년이 넘에 일한 한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고 간접고용 ( 위장도급)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은 오를 것이다고 했지만 정작 .. 더보기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고 기본급이 삭감되었다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44시간 근무였는데 올해부터 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 지난해와 같은 액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분이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분은 하루 8시간 근무에 평일 1시간 연장노동, 토요일 4시간 특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4시간제일 경우 5시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가지만, 40시간으로 바뀌면 토요일 4시간이 특근이 되므로 당연히 특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기본급 삭감에 대해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더보기
[연차수당]1년에 결근 17일했다고 오히려 이틀치 연차수당을 내라는 회사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만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가야해서 17일 결근을 했더니 오히려 회사측에서 "만근을 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너는 17일 결근했으니 월급 받은 거에서 이틀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분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연차는 1년의 8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더보기
휴게시간, 노동시간, 대기시간 한 친구가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노동부에 찾아가 상담을 했고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낮 2시까지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컴퓨터를 켜고 볼일을 봐도 된다고 사장이 허락했다는 말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럼 9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이네요? 그 시간의 시급은 제해도 되겠네요?"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이가 없었죠. 9시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물건 배달오면 진열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휴게시간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은 9시에서 2시까지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