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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시사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

[트위스트] 한미FTA 독소조항 축구로 풀이해 보니…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하는 것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이 떴다.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서 따온 래칫조항은 원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어조차 생소한 이 조항을 전진만 가능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거이자, 트위터 이용자 @CuZrlab가 어렵기로 소문난 한미FTA 독소조항 12개를 축구에 빗대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는 한미FTA의 취지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주는 것'으로,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은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재량에 맡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권(ISD)에 대해서도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FTA 이행법'에 대해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이 처리한 한미FTA 이행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기획재정부가 만든 '한미FTA' 광고 화면

@CuZrlab는 축구로 예를 든 12개 독소조항을 원문과 비교해보라며 "이 개그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과 트위터 이용자들이 '독소조항 엣지 풀이'라는 부제를 달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퍼 나르고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 대부분은 "어렵기만 한 (한미FTA)조항이 한눈에 들어온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댓글 중에는 "정치에 관심없다며 무지함을 숨기고 살았는데 정신이 확 든다", "이건 '강화도 조약'보다 심한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트위터 이용자 @DaveRyu는 한미FTA가 체결로 인한 주권 무력화를 우려했다. 그는 2008년 촛불 정국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모든 권력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수정했다.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론도 대두하고 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보여주겠다"는 결의 뿐 아니라, "낙선명단을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제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국가제소권(ISD)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 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 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 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재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Trips+)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snapback) : 한국팀이 핸들링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이 개그 같은 상황은 100% 실제 상황임.

(☞원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cuzr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