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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가처분 판결로 본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 토론회


 


최근 뉴스를 보면
합법적 파업도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노동자에게
어쩌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돈일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루라도 월급이 늦어지면
생활걱정에 시름겨워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고소해도
사용자들은 겨우 몇십만의 벌금만 내는데

못살겠다 파업하면 수백억까지 매기는
손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이며
더 나아가
가난하고 힘없는 놈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닥치고 살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금속노조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조금이라도 법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M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허위사실일지 모르니
사람들에게 알리면 벌금을 내랍니다.

이미 보도를 한 언론에게는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검찰조사도 받고 있는데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억지를 써가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연테크 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 사회 민주주의 붕괴의
한 일각입니다.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판결을 묵과한다면
내일은 바로 우리의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양시청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