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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연차수당]1년에 결근 17일했다고 오히려 이틀치 연차수당을 내라는 회사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만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가야해서 17일 결근을 했더니 오히려 회사측에서
"만근을 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너는 17일 결근했으니 월급 받은 거에서 이틀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분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연차는 1년의 8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해서 한달에 석달 이상 결근하지 않는 이상 연차 15개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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