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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휴게시간, 노동시간, 대기시간


한 친구가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노동부에 찾아가 상담을 했고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낮 2시까지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컴퓨터를 켜고 볼일을 봐도 된다고 사장이 허락했다는 말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럼 9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이네요? 그 시간의 시급은 제해도 되겠네요?"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이가 없었죠.
9시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물건 배달오면 진열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휴게시간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은 9시에서 2시까지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쓸 수 있었으니 휴게시간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지요.
하지만 휴게시간의 개념자체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아침 9시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했고 나와서 일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이 됩니다.

설혹 이 친구가 나와서 할 일 없어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었더라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대기시간이 됩니다.

대기시간에 대한 좋은 예는 시외버스 기사들입니다.
배차간격이 큰 시외버스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 다음 배차까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지만,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고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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