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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재벌 2세의 노동자 폭행, 정말 더럽다!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 “방망이 한 대에 100만원” 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운수노동자인 유씨가 다니던 회사가 M&M사에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 M&M사는 운수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미가입을 강요했고, 만일 화물연대에 가입하면 문자나 구두로 해고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계약서에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에서 탈퇴하지 않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유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차량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난 10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회사특은 “탱크로리 차를 인수하겠다”고 유씨에게 연락을 했고 유씨는 생활고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탱크로리를 팔겠다고 결심하고 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 최철원은 다짜고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때렸습니다.

최철완사장은  이 자리에서 유 씨에게 “방망이 1대에 100만원”이라며 10대가량을 때리고 이후 유씨가 맞지 않으려고 하자 “지금부터는 1대에 300만원”이라며 3대를 더 세게 때렸답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유씨를 일으켜 세워 입에 휴지를 물리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는 계약서 두 장을 내밀었답니다.
 
폭행을 당한 유씨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하나는 탱크로리 값으로 5,000만원을 준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매값으로 2,000만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철완 사장은 탱크로리 값으로 50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수표로 줬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회사 앞 1인시위로 회사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회사측에서 유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정확히 7,000만원이라니!

분풀이로 노동자를 폭행하고 개에게 먹다남은 음식 던지듯 수표를 던져놓고는 다시 그 돈을 빼앗아가려는 회사측의 만행에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폭행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던 임원들이 유씨가 살려달라고 빌어도 무시했으며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유씨에게 바보니, 멍청이니 욕을 퍼부어대는 장면에서는 그들이 과연 인간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 한경뉴스 보러 가기


창피하고 억울하여 가족들에게조차 이야기 못한 유씨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딸의 인터뷰를 들으며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타를 당한 유씨가 탈퇴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운수노조 소속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운반을 거부하고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물운수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운수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분명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수일을 하지만, 유씨처럼 탱크로리, 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만드는 노조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화물연대는 한국사회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90%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등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화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 ‘노동3권’에서 완전 배제되어,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로 죽어도 보상과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해 화물노동자들은 허울뿐인 사장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당당히 노동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2002년 6월 6일 화물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공동연대(준)’을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화물연대 본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며 당당하게 민주노총에 가입, 노동조합임을 선언하였고, 2006년 11월에는 조직전환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산별전환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성장을 이룬 바탕에는 화물노동자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이 길가에 버려진 대가로 건물이 서고, 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품이 순환됩니다. 세계 12위 수출강국이라는 명예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국가 중점 목표로 내 세울 만큼 물류산업국가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류산업이 발전할수록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물류강국이란 말이 부끄럽게 전근대적인 지입제와 다단계 등으로 운송료를 착취당하는 화물노동자들은 늘어만 가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관련법안을 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개악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를 결성 한 후 벌인 총파업은 ‘노동3권 보장’과 ‘운수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는 물류운송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착취’ 등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한국 물류체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2003년 5월 총파업 투쟁 결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며 12개항에 이르는 ‘5.15 노정합의’를 맺었고, 2006년 3월 총파업 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대 화주업체와 투쟁함으로써 물류산업에서 재벌이 벌이고 있는 노동자 착취 현장을 고발하며 그 어느 노동조합보다 위력적인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역사적인 물류총파업을 통해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는 약속된 합의사항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서 끈질기게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탄압과 시련도 결코 화물노동자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화물연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35만 화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위의 글은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소개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번 유씨의 사건을 접하면서 다시금 노동자로서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작은 노동조합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비인간적인 구타 폭행사건!
이에 대해 그 억울함을 하소연 할 길 없었던 유씨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도록 얻어맞는 상황에서 말리기는 커녕, 돈 줬으니 그만 아니냐는 가진 자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립니다.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의 잔인함에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런 개같은 상황이 그들의 잔인함을 키웠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그들은 반드시 구속 처벌되어야 합니다.

최철원 구속처벌 청원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