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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은 내일을 위한 투쟁

벌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이 보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이시기에 그분의 블로그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으며 하루라도 빨리 파업투쟁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이번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파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는 불법 파견이므로 현대자동차 측이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판결은 "2년 이상"이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제조업의 불법파견입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제조업은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조업에서 '하청'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냐 하청이냐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 현대자동차가 하청을 빙자한 불법파견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실은 2년 이상이 아닌 모든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울산공장에서 시트사업의 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이 폐업하고 다른 하청업자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고용계약의 조건으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유홍준씨 사건 (이른바 SK재벌 2세 최철원 사건)과 닮지 않았나요?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노조를 탈퇴하고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조건을 강요한 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측은 절대 노조의 가입여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약조건을 내건 것 자체가 불법이며 상위법이자 특별법인 노동법에 의해 설혹 노동자들이 그 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지난 15일 오전에 1공장 라인을 점거하며 팡업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열린 '영남권 정규직화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비정규직 노동자이신 황인화씨가 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찌기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사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사측은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만들어놓고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양 99마리 가진 넘들은 남의 것 하나를 더 빼앗기 위해 발악을 하지만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 서민들이야말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두 손 맞잡고 이 잘못된 제도를 깨나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꿈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겨우 중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이른바 자본가들은 더욱더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권을 무시할 것입니다. 아니, 진짜 미래사회의 고용에서 정규직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설마 하시는 분들은 동희오토를 보십시오.
국민경차 모닝을 만든다는 그 공장은 100% 비정규직이며 이른바 "자본가의 꿈의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 우리의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뱀발...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민사,형사법에 우선합니다. 노동법은 즉, 우리 서민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법에 의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