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비정규직센터 자료실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은 2012년 2월 17일에 롯데쇼핑(주)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대기업이 관내에 백화점을 개점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대적인 홍보와 구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 협약에 의해 안양시와 안양지청이 주최·주관하는 채용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에 동안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려 ‘롯데백화점 평촌점’ 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 일부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채용 목표 인원은 600 여명 이었으나 200~300명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소규모의 채용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에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서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등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장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정당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고 노동의 양과 질에 걸 맞는 임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시 소비로 형태가 바뀌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본질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 주도의 채용박람회가 결과적으로 사기업의 홍보를 대행하는 수단일 뿐이고 오히려 대기업인 백화점이 시민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관계

 

안양시와 안양지청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평촌점의 채용인원이 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것은 첫째, 채용한 사용주가 직접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 노동자의 과오나 업체의 폐업이 아닌 한 중간에 퇴사를 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점업체에 채용이 된 노동자가 다른 장소인 롯데백화점에 가서 일을 하는 형태는 비정규직인 것이며 입점업체와 롯데백화점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므로 비정규직이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구직자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이라고 설명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무지 또는 의도적인 왜곡이므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지청의 의무 위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국민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상을 시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업체들이 내건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채용조건 자체도 비정규직 임에도 박람회 주최 측에서는 정규직 채용이라는 거짓을 선전하며 정당화 했습니다. 즉 안양시와 안양지청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에 다다랐으므로 책임의 소재와 재발의 방지는 물론 앞으로 노동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안양시와 국가기관인 안양지청이 그들의 존재 목적을 벗어난 공무원 동원, 시설 사용 등 세금을 낭비하면서 사기업의 업무를 대행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약서 자체의 문제

 

시민을 위해 사기업인 롯데쇼핑(주)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안양시의 주장과 달리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가 롯데쇼핑(주) 측에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시민들을 다른 기업에 우선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측과 협의를 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함에도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드러난 일자리는 양질과는 반대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롯데쇼핑(주) 측에 정규직의 직접채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다른 기업은 배제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잘못입니다.

 

 

결 어

 

채용박람회 당시 구인을 하는 업체는 롯데쇼핑(주)이 아닌, 즉 대기업의 직접채용이 아니라 입점업체나 용역회사가 채용하는 것인데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의 홍보부서로 전락하여 안양시와 안양지청이 그들의 업무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이 바로잡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이 어떻게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인지, 간접고용의 형태로 용역회사 등에게 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정작 자신은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몇 십 명만을 최저임금으로 구인하는 등 롯데쇼핑(주)의 질 낮은 채용에 안양시가 나서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시과 안양지청의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에 국한된 지적을 넘어 향후 안양시민의 복지와 경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에 관한 안양시의 시각을 우려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안양시의 노동 관련 정책 방향의 재검토 등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