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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현대차 아산공장-하청 노동자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


등록 : 201110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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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판정문 보니
‘불법파견’보다 진전된 판단
“사내하청업체 현대차에 종속
사업주로서 독립·독자성 취약”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내하청업체는 경제적으로나 사업경영상 현대차에 종속돼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쪽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날’이 충남지노위에서 받은 부당징계 판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하청 노동자들의 채용과 임금결정권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 하청업체들의 독립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15일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193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불법파견 상태인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144명은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결정했으며, 결정 이유 등을 담은 판정문은 이날 노조에 전달됐다.

이 판정문에는 앞서 나온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문에는 담기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여럿 있다. 대법원(2010년 7월)과 서울고법(2010년 11월)은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하청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바 있다. ‘묵시적 근로계약’이란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어 원청(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처음부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만 원청에 직접 고용될 수 있지만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충남지노위는 법원과 달리 하청업체들이 채용 등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사업경영상 실체도 취약하다고 봤다. 지노위는 “현대차가 하청업체별 인원규모를 조정하고, 단기·한시 근로자의 경우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사내하청업체에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의 임의 채용을 금하고, 현대차의 허락을 받아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실 임대료와 보험가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체 설립비용이 없었고, 기계와 설비, 조립에 필요한 부품과 소모품도 모두 현대차가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ㅂ업체 등 상당수 하청업체 사장들은 업체 설립 직전까지 현대차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임금 결정도 “원청의 노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구두 합의하면 하청업체 노사가 같은 임금인상률로 합의했다”며 “하청업체들은 임금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