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노동소식

정용진 부회장 '벤츠 버스', 전용차로 이용 논란


정용진 부회장 '벤츠 버스', 전용차로 이용 논란
20인승 자가용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서울시내는 '단속 대상'
김시연 (staright) 기자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용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버스가 구설수에 올랐다. 수억 원대 벤츠 미니 버스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러시아워 때 출근 시간을 줄이려 버스전용차로 불법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인승 미니 버스 구입해 버스전용차로로 출근

 

27일 '정용진 부회장이 버스로 출근하는 까닭은'이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가 발단이 됐다. 정 부회장이 지난 5월 초 재혼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집을 옮긴 뒤 출근 시간을 줄이려 BMW 승용차 대신 20인승 벤츠 미니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정 부회장은 평소 오전 9시에 맞춰 출근하는데 판교에서 서울 중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까지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20~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신세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판교로 이사하면서 출근시 길에다 버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니버스를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기사 제목만 보고 대기업 CEO가 '대중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착각한 누리꾼들은 "낚였다"면서 대중 교통 수단을 위해 마련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 벤츠 미니버스를 구입했다는 사실에 큰 반감을 드러냈다. 

  

20인승 버스, 서울시내 전용차로 이용은 불법

 

버스전용차로 불법 이용 가능성도 논란이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선  20인승 이상 버스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내에선 36인승 이상 버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고속도로에선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타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12인승을 초과하는 버스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버스 외에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 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만 통행이 허용된다. 

 

이에 신세계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승용차보다 미니버스 내부 공간이 넓어 IT기기 이용 등 업무 편의성 때문이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고 일부러 구입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불법 이용 가능성에 대해선 "고속도로는 문제될 게 없고 서울시내에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1.10.27 13:43 ⓒ 2011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