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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유성기업, 노조원 208명 ‘무더기 징계’




유성기업, 노조원 208명 ‘무더기 징계’



법원 ‘노사 석달 대립’ 중재 불구 27명엔 해고통보
노조 “사쪽, 단체협약 어겨”…특별근로감독 요구

 

» 25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충남 아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이 유성기업 사쪽의 조합원 대량징계 철회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트위터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출근정지 두달 먹고, 공장 복귀 뒤 산재를 당했다고 출근정지 석달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폐쇄 철회와 공장 복귀를 놓고 석달여 대립하다 지난 8월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이룬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노조원 수백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은 대전 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쪽이 현장복귀 뒤 일방적인 업무 재배치, 노조 사무실 출입통제, 용역을 내세운 노조활동 감시뿐 아니라 노조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더니 급기야 해고 23명을 포함해 조합원 106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상호 신의성실에 의해 지켜야 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노사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사쪽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18일 공고된 1차 징계 대상자 106명 가운데 해고 통보를 받은 23명은 대부분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다. 또 지난 24일 사쪽은 해고 4명, 출근정지(1~3개월) 7명, 정직(10일~1개월) 39명 등 102명을 2차 징계 대상자로 결정했다. 조합원 90여명에 대해서는 1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

노조는 직원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사쪽이 어겼다며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의 부인은 “회사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것저것 다 걸어서 징계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홍종인 유성기업 노조 아산지회장은 “대의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해고 또는 출근정지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 사무실 출입을 4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쪽은 심지어 해고를 다투는 사람은 해고자로 볼 수 없는데도 노조와의 대화를 막으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라는 조항을 들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유시영 대표이사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이날 이기봉 유성기업 아산공장장 등 사쪽 책임자들은 외부 출장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