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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미FTA저지! 안양역 선전마당



연일 한미FTA와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들이 많아져 힘이 납니다.

어제는 아침 출근시간 일인시위와 함께 저녁에는 안양역에서 선전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동영상 상영도 하고 인증샷놀이도 하려했으나...
동영상은 전기문제로 상영할 수가 없었고...
(예전에는 파출소에서 전력을 대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얄짤없더군요 -,.-;;;)
인증샷은.. 시민들이 많이 부끄러워 하셔 포기했습니다. ㅎㅎ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오셔서 선전마당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장애가 있고, 얼마전 사고를 당해 몸도 많이 아프신데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선전마당 내내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원래 인증샷 용으로 만든 현수막...을 쓸 길이 없어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꽤 강렬했습니다. ㅎㅎ


아직은 초라한 선전물들...
조만간 확대보강할 예정입니다.

 

 




개성있게 한미FTA반대 퍼포먼스를 준비해 나오신 분들~
햐~~~
저 머리의 칼은 어떻게 한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선전물과 유인물을 꼼꼼히 살피시는 안양시민들.
역시 안양시민들은 멋집니다.


퇴근하시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참가자들.

 


잠시 소란도 있었습니다.
지나던 어떤 한 여성분이 우리 선전물을 발로 차고 현수막을 들고 있던 여성분에게 깡통을 던진 것입니다.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자 그 여성분이 폭행을 당했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옆... 전기를 빌려주지 않은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이 여성분이 우리 선전물을 발로 차고 우리 참가자에게 깡통을 먼저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했다.
하지만 우리는 말렸을 뿐이다...
오히려 이 여성분이 집시법 3조를 위반했고 2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위법행위를 했다.

혹 이글을 보시는 보수여러분~~~
기억하세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와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 22조 [벌칙] ① 제 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도는 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 다툼이 있고나서 더욱 모여드는 시민들.
피곤하고 지친 퇴근길인데도 한참을 서서 발언을 듣고 선전물을 보고 유인물을 받아갑니다.

결국 준비했던 600장의 유인물은 한시간도 되지 않아 동이 나고
빈약하게 준비한 우리를 탓하며
앞으로는 더 잘하자 다짐하며
1시간 30분가량의 선전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입니다.

끝까지!
이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