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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파업하는 노동자와 경비용역업체, 누가 불법인가

얼마전 안산에서 파업중이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폭력도 경악할 수준이었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SJM 노동자들을 폭행한 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JM 폭력진압한 용역업체, 어떤 회산가 봤더니…

"MB 경호업체, '용역깡패' 업체로 급성장"

'폭력 업체' 컨택터스, 알고보니 군사조직 방불 충격

물대포·히틀러 군견…타워팰리스의 ‘폭력업체’

 

 

기사에 나오듯 이 업체는 당당하게 자기 홈페이지에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해결사"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진압무기들을 소개하고 "화려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어필' 대응으로 현장 대응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시위진압'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진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측과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은 힘있는 자본에 대항하여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합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무식한 언론이 '불법이다'고 보도하면서 사람들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습니다.

 

더구나 자본은 언론이 세뇌시킨 집단의식을 이용하여 노동자들 파업때문에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할 생각만 합니다.

이런 자본의 탐욕이 '시위진압'을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 집회결사의 자유, 그것을 막기위한 '상품'이야말로 반헌법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 (집회 및 시이ㅣ에 대한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하을 위반하면 22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할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아닌 일개 용역회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집회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공공연하게 진압하겠다고 한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조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반국가 반체제 단체가 아닐 수 없네요.

더구나 이를 이용하여 돈까지 벌었으니 .... 움... 이건 무슨 죄가 걸릴까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흔들리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