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안양 일번가와 산본 중심상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와 사회적 노력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개 청소년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사실 무엇이 부당한 대우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양일번가에서 청소년들이 소원지에 적은 글>
2013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성별
구 분 |
빈도 |
퍼센트 |
남자 |
101 |
59.1 |
여자 |
70 |
40.9 |
합계 |
171 |
100.0 |
나이
구분 |
빈도 |
펴센트 |
기타 |
2 |
1.1 |
14 |
6 |
3.4 |
15 |
12 |
6.9 |
16 |
22 |
12.6 |
17 |
36 |
20.7 |
18 |
44 |
25.3 |
19 |
32 |
18.4 |
20 |
8 |
4.6 |
21 |
4 |
2.3 |
22 |
1 |
.6 |
23 |
5 |
2.9 |
24 |
1 |
.6 |
28 |
1 |
.6 |
|
174 |
100.0 |
소속
구분 |
빈도 |
퍼센트 |
학교재학중 |
133 |
79.2 |
학교재학중 아님 |
35 |
20.8 |
합계 |
168 |
100.0 |
학년
학년 |
빈도 |
퍼센트 |
고1 |
25 |
20.5 |
고2 |
30 |
24.6 |
고3 |
43 |
35.2 |
중1 |
4 |
3.3 |
중2 |
7 |
5.7 |
중3 |
12 |
9.8 |
기타 |
1 |
.8 |
합계 |
122 |
100.0 |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63 |
38.4 |
아니오 |
101 |
61.6 |
합계 |
164 |
100.0 |
아르바이트 시작전 나이 확인 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136 |
88.3 |
아니오 |
18 |
11.7 |
합계 |
154 |
100.0 |
아르바이트 시작전 연소자 증병서 확인 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88 |
57.1 |
아니오 |
66 |
42.9 |
합계 |
154 |
100.0 |
아르바이트 시작전 야간 노동 동의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71 |
45.8 |
아니오 |
84 |
54.2 |
합계 |
155 |
100.0 |
최저임금 4860원을 아고 있는지 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136 |
79.1 |
아니오 |
36 |
20.9 |
합계 |
172 |
100.0 |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54 |
32.9 |
아니오 |
110 |
67.1 |
합계 |
164 |
100.0 |
야간수당은 어떻게 받는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시급의 50%를 더 받았다 |
19 |
12.8 |
50%는 못되지만 더 받았다 |
11 |
7.4 |
50%가 넘게 더 받았다 |
3 |
2.1 |
야간노동을 하지 않았다 |
84 |
56.8 |
야간노동은 하지만 야간수당은 받지 않았다 |
31 |
20.9 |
합계 |
148 |
100.0 |
아르바이트 기간중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온적 있다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17 |
10.9 |
아니오 |
139 |
89.1 |
합계 |
156 |
100.0 |
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사업주와 얘기하고 끝났다 |
12 |
23.1 |
나에게 간단한 내용을 질문했다 |
21 |
40.4 |
함께 일하는 매니저 등에게만 질문했다 |
11 |
21.2 |
기타 |
8 |
15.4 |
합계 |
52 |
100.0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항목 모두체크하기(중복응답)
구분 |
빈도 |
퍼센트 |
1. 약속한 날이 지나서야 알바비를 주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
17 |
7.9 |
2.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알바비를 깎았다 |
23 |
10.7 |
3.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 |
23 |
10.7 |
4. 처음 약속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일을 시켰다 |
31 |
14.4 |
5.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사용했다 |
21 |
9.8 |
6. 체벌, 기합, 꿀밤 때리기 등 부당한 신체적 대우를 받았다. |
6 |
2.8 |
7. 성적 괴롭힘(신체, 언어, 시각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 |
6 |
2.8 |
8.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데 그만둘 수 없게 했다 |
15 |
7.0 |
9. 일하다 다쳤는데 적절한 조치(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산업재해 보상을 해줌)를 받지 못했다 |
10 |
4.6 |
10. 정당한 이유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 했다 |
16 |
7.4 |
11.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 |
47 |
21.9 |
합계 |
215 |
100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구분 |
빈도 |
퍼센트 |
포기했다 |
6 |
7.4 |
참았다 |
44 |
54.3 |
혼자서 대응했다 |
16 |
19.8 |
부모, 교사 등 어른들과 같이 대응했다 |
4 |
4.9 |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해결했다 |
2 |
2.5 |
기타 |
9 |
11.1 |
합계 |
81 |
100.0 |
포기하거나 참지 않고 대응했을 경우 해결 되었는가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26 |
34.7 |
아니오 |
49 |
65.3 |
합계 |
75 |
100.0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청소년아르바이트 문제 순서대로 3개 체크
구분 |
빈도 |
퍼센트 |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 |
122 |
29.9 |
학교 내외의 상담기관의 확대 |
15 |
3.7 |
상시적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22 |
5.4 |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 의식 개선 |
90 |
22.1 |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 확대와 아르바이트 정보 확대 |
109 |
26.7 |
학교나 지역에서 청소년대상의 노동자 권리 및 직업 안전교육 실시 |
42 |
10.2 |
기타 |
8 |
2.0 |
합계 |
408 |
100 |
지역에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소나 교육기관의 필요성 유무
구분 |
빈도 |
퍼센트 |
예 |
132 |
76.7 |
아니오 |
40 |
23.3 |
합계 |
172 |
100.0 |
사업장 규모
구분 |
빈도 |
퍼센트 |
10인 미만 사업장 |
86 |
|
20인 미만 사업장 |
27 |
|
30인 미만 사업장 |
6 |
|
100~200미만 사업장 |
9 |
|
200명 이상 사업장 |
3 |
|
합계 |
131 |
|
주중 일하는 시간과 시급
구분 |
빈도 |
퍼센트 |
10:00~18:00 |
3 |
|
10:00~20:00 |
1 |
|
10:00~22:00 |
3 |
|
11:00~19:00 |
1 |
|
11:00~23:00 |
1 |
|
12:00~22:00 |
3 |
|
13:00~17:00 |
1 |
|
13:00~18:00 |
1 |
|
14:00~17:00 |
1 |
|
14:00~18:00 |
1 |
|
14:00~22:00 |
1 |
|
14:00~23:00 |
1 |
|
15:00~19:00 |
1 |
|
15:00~21:00 |
1 |
|
15:00~22:00 |
1 |
|
15:00~23:00 |
1 |
|
16:00~21:00 |
2 |
|
16:00~22:00 |
3 |
|
16:00~23:00 |
1 |
|
16:00~24:00 |
1 |
|
17:00~21:00 |
2 |
|
17:00~22:00 |
10 |
|
17:00~23:00 |
2 |
|
합계 |
43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4860원 미만 |
13 |
|
4860원~6000원 |
30 |
|
합계 |
43 |
|
최하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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