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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 2강 _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근로기준법 등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참여교육으로 최저임금밥상차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 


* 한부모가정 (엄마 + 청소년 2명)

* 6인가족 (조부모, 부모, 백수삼촌, 청소년1명) 


으로 가족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한달 생활비를 뽑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생활비를 계산하는 참가자들.






한달 생활비를 대자보에 적어봅니다.







각 가정의 한 달 생활비를 발표합니다.


분명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용"이라고 했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알뜰폰을 드린다고 해서 비난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신다!!!!


청소년들의 용돈도 겨우... 20만원정도?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말이죠...


그 다음 이 가정의 생할비를 최저임금으로 깍아봅니다.


으악~~~!!!!

비명부터 나오더군요..




한부모 가정이라 엄마만 일해야 하는 이 가족은 더 비참합니다.



6인가족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자, 그럼 어떻게 줄여나갔는지 볼까요?











하다보니 자연스레 참가자들 입에서 

청소년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단순히 가상의 세계가 아닌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은 정단한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의 꽃이라는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법은 강자의 것.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무기가 되기 위헤서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법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법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시간은 또 재미있는 참여학습과 공부가 이어집니다.